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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생기있는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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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40만원대로

50만원미만인데 신고를 하니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었는데

납부서가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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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기준으로 계산하였을 때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계산으로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50만원 미만 여부에 관계 없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간예납 고지액(직전연도 기준)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를 하지 않는 것이고, 본인이 신고를 하면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