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로부터 각각 동일날짜에 현금증여받는 경우 신고서는 2개? 1개?

부모 각각이 자식에게 5백만원씩 1천만원을 "같은날짜"에 이체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와 모를 동일인으로 보기때문에 신고서는 하나만 작성하면 되나요?

아니면 먼저 부를 과표 5백만원으로 , 공제 5백만원으로 하여 작성제출하고,

모가 증여한 신고서를 하나더 작성하여 1천만원으로 과표를 작성해서 공제 1천만원을 기재하여 제출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려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부뫄 모는 동일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날에 이체를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서 1장으로 두분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계좌이체내역만 잘 첨부하시면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