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노후 경유차량 저감장치 설치관련..
안녕하세요? 노후경유차량 소유자입니다, 저감장치를 설치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20년된차량은 장비를 설치 할수없다며 달아주지않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야되나요?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니까 폐차하라고 하면서 안걸리게 타고다니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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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작은소쩍새258입니다.
대기관리권역안에서 미세먼지농도가 2.5PM이 넘어시는 경우에 지자체장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수 있습니나 조치가 발령되면 06시~21시 까지 5등급까지 노후경유차는 운행을 할수가 없습니다 위반 적발시 10만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그러나 발령안되면 제제가 없습니다 일년에 몇번 발령 안되더군요 발렁될때만 조심하시고 타고 다녀도 문제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