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도수치료 받았는데 보험가입이 안되나요
2017년에 어깨수술도 아니고 도수치료을 받았입니다 실비보험가입한게 있어서 치료에 도움을 받았는데 건강보험에 가입하려하니 어깨는 빼고 해준다고 하네요 수술도 아니고 도수 치료 받았는데 안된다는 말을하니 원레 그런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7년도에 도수치료면 오래된건이네요 보통이정도면 부담보없이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해당보험사가 너무한것 같네요 보통5년지나면 도수치료받은거 상관없으시겠지만 다른보험사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온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사 마다 인수기준이 다르니 여러 보험사
비교후 가입을 권장드립니다 도수치료시면
어느정도 경과기간이 지나시면 부담보 없이
가능하실수 있고 처음부터 부담보 없이 가능
한 보험사 들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보험 가입시 가입전 고지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부담보 특약(특정질병이나 부위는 보상하지 않음) 가입되어 인수가 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일반 보험
1. 3개월이내 의사로 부터 진찰 또는 검사틀 통하여 질병진단, 소견이나 치료 입원, 수술, 투약여부
2. 3개월이내 마약 사용여부 혈압강하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진통제 등 약물 복용여부
3. 1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 받은 경우
4. 5년이내 의료행위(입원, 수술, 계속해서 7일이상 치료,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
5. 5년 이내 11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행위(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받은 경우)
- 11대 질환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증, 당뇨병, 에이즈, 항문질환)
가입후 불성실 고지가 발견된다면 보험회사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한 고지사항에 해당되는지 가입시점 기준으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 치료의 원인에 따라 보험 가입시 부담보 설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여부와는 관계없이 도수 치료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며 보험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병이라면 부담보 설정이 됩니다.
아직 가입 안하셨다면 도수치료 받은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험사에 알릴의무가 없습니다.
알릴의무사항만 정확하게 알리시고 가입하시면 부담보나 할증없이 가입가능하십니다. 당연히 어깨도 치료받은적 없는 분과 똑같은 혜택으로 가입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완치 후 5년 동안 진료 이력이 없다면 부담보 조건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농협손해보험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을 가입하실 때 고지의무, 보상이력 등 심사에서 병원에 다니신 이력이 있을경우 가입에 제한이 됩니다.
도수치료의 경우 추간판으로 보기에 보장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를 합니다. 심사에서 치료받으신 이력으로 확인되어 어깨 부담도 조건으로 가입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은 분들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으십니다.
또한 이를 알고 있는 병의원에서는 수익성 향상을 위해 여러 비급여치료를 환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이때 아무 생각없이 보험금을 계속 청구하다보면 나중에 보험을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해당 질환에 대한 부담보, 보험료할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유없는 어깨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도수치료나 근육주사와 같은 비급여 주사를 권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는 반복해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 이력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간 병원치료 이력이 공유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알수 있는 겁니다.(보험사고정보시스템 ICPS-Insurance Claims Poolong System)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사에서는 해당 부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담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수치료를 몇회 받으셨나요?
7회이상 받은게 아니라면 그냥 가입가능하고7회이상 받으신거라면 부담보 또는 할증으로 가입 가능한데
마지막으로 치료받은날 기준으로 5년뒤면 문제없이 가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