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의원에서 입원에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도수치료는 보험혜택적용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실비보험인데 왜 도수치료는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의료비에서만 한방치료를 보상합니다.
- 다만 급여부분만 보상함으로 도수치료처럼 비급여라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도수치료는 비급여로 실비에 비급여치료 특약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1세대 실비(2009년)를 가입하여 유지하고 계신경우는 안될 수 있습니다.
이는 1세대 실비가 안좋은 것이 아니라 당시 약관이 한의원 입원치료는 보장되나 통원은 보장이 안되는
약관이기 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 입원치료는 구 실손에서만 보장 합니다.
이 후 실손보험에서는 입,통원 구분 없이 급여 치료비용에 대해서만 보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에서 한의원 도수치료는 비급여에 해당되어 보장에서 제외입니다.급여부분만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만 가입금액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시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상품에서는 한의원, 한방치료 등에 대한 질병 통원치료는 면책 이었습니다. (면책은 보상이 안된다는 말)
그러나 2009년10월 이후 약관개정 이후 한의원치료에 대한 부분은 보상가능 하지만 급여 부분과 양방치료(급여,비급여) 만
실비 청구가 가능 합니다.
<한의원 실비 청구 가능한 항목 = 부항 , 침 , 뜸 , 추나요법 >
* 추나요법 – 한의원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한의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분류.
* 도수치료 – 정형외과에서 진행되는 치료로 물리치료사가 시술하며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