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문의합니다.
작년에 해외주식 사고판 결과 토스 증권에서는 약 400만원 이득이 있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약 170만원의 손해가 있었습니다.
250만원까지는 따로 신고를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토스 증권에서는 신한투자증권의 손해를 모르니 신고를 하라고 알림이 오고 있습니다.
무시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신한투자증권에서 손해난 기록을 달라고 해야할까요?
손해난거라 다운로드도 안되고 앱도 생각없이 만들었는지 되지도 않고 문의도 안되고 에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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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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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고,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에 소재하는 증권회사에서 매매거래한 해외상장주식의 개인별 합계액 기준하여 연간 (순)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에 해당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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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170만원도 합산해야 연 25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