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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증여세

싼마이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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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관련, 매달 주는 용돈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가 잇다고 하던데 이게 보통 매달 얼마 정도를 의미하나요 100만원? 50만원? 정확히 얼마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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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 수준의 지급은 증여행위로 보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진 100만원 정도의 수준의 지급이고 생활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양의 의무가 있는 가족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는 것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딱 얼마까지 줘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법에 명시되어있지는 않습니다.

    사회통념상 적정한 수준이면 되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재산제세 관련 세무조사를 하면서 금융계좌를 열어보았을때, 가족에게 매달 일정액씩 생활비 명목으로 준 정황이 보이고 액수가 너무 과하지 않다면 보통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용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용돈이라 함은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당해 재산을 예ㆍ적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 증여세 대상일 경우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