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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소239
슬기로운물소239

자동차 전손처리 가능 여부가 너무 궁금합니다. 전손처리 요청 할 수 있을까요

차량가액 3400 정도인데

정면 충돌로 수리비 2000만원 정도 나온다는데…

전면 프레임도 용접하고 해야한다는데

솔직히 불안해서 고쳐도 안탈거 같고 이걸 다시 고쳐서 판다해도 감가가 심해서 손해가 막심할거 같아요…

보험사에서는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손처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임의전손 (Agreed Total Loss / Discretionary Total Loss)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상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차량의 주요 골격(프레임)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수리하더라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거나, 수리 후에도 가치 하락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될 때, 차주와 보험사가 '합의'하여 진행하는 전손입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이 2,000만 원인데 수리비가 1,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낮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전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차의 뼈대인 프레임이 심하게 휘어버렸다면, 차주는 수리 후에도 찝찝해서 그 차를 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차주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보험사가 이를 받아들이면 임의전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차량 가액 3400만원 에 수리비가 2000만원 정도라면 전손 처리는 안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만 지급하게 되며 5년이내 신차의 경우 감가액까지만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수리해야한다고 하는데

    전손처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 우선 물건의 피해에 대해서는 해당 물건의 중고시세 범위에 수리가 가능하다면 해당 수리비를 보상하고, 중고시세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중고시세를 보상하게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차량가액은 3400정도인데, 수리비는 2000만원정도라면 이는 전손이 아닌 분손에 해당되어 전손처리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