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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멋돼지57
냉정한멋돼지5723.03.23

청각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애인 자동차 세금 면제 질문은...

경차 하나 가지고 있는데 세금은 내고 있습니다.

1,200CC 차량 구매하게 되면 세금 면제가 가능하겠죠? (2,000CC 미만 세금면제)

그러나 경차 팔고 3,600CC 그리고 7인승 차량 구매하게 되면 세금 납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200CC 이미 구매한 차량이 세금 면제인데 이 차량은 세금은 지불하되 3,600CC 세금 면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차량 두대 유지하고 싶어서 이게 궁금해지네요. 차량 구매가 순서가 중요하나요? 차량 세금 면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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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의 열심답변자입니다. 관련 사항에 대해 장애인 복지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29조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000시시 미만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해당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나 보건복지부콜센터(129번)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