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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푸른사슴벌레7821.12.31

연말정산 꿀팁 궁금합니다!!!(카드사용등)

이제 곧 연말정산인데 꿀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등을 연봉 기준으로 몇프로 정도씩은 사용해야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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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에는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최대한 적용받으시는게 당연히 절세의 지름길일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제율이 높으면서 적용할 수 있는 소득, 세액공제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연금, 퇴직연금 세액공제 2. 주택청약저축등 주택관련 소득공제 3. 월세 세액공제 4.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5. 학자금 상환액 소득공제

    또한 신용카드등 공제의 경우 총급여의 25% 이상 사용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하며, 1년간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경우에 한해 공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하므로 내년부터 천천히 실천하시면 될 것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최소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