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인장 적정성 검토 기준은?
한-아세안 협정 C/O의 인장이 세관 심사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다는데, 인정받기 위한 인장 형태나 필수 기재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한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의 인장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공식 직인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야 합니다. 세관에서는 인장의 형태와 색상 선명도 위치를 모두 확인하며 흐릿하거나 훼손된 경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정 양식에 맞는 발급번호와 기관명 서명 날짜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인장과 서명이 불일치하면 인정이 어렵습니다. 인장은 원본에만 찍혀야 하며 복사본에서 변형되거나 일부가 잘린 경우 문제가 됩니다. 또한 발급기관이 협정상 권한을 가진 곳인지 여부를 세관이 직접 검증하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아세안 FTA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로서 발급기관에서의 적정한 발행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그에 대한 적정성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다면 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 또한 인장의 적정성 등을 기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방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잘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인장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극히 드물며 이러한 인장에 대하여 회사의 인장의 경우 이를 관리하는 대장을 확인시켜주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세관의 인장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는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세관, 상공회의소 모두에서 기관발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기에 이를 확인시켜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