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드론 청약철회 가능 불가능 여부에대해
현 기준으로 올해 카드론 단기간 사용 후 청약철회 2회 했는데 올해 같은 카드사에서 카드론 발급 후 14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미 올해 같은 카드사에서 카드론 청약철회를 2회 진행했더라도 14일 이내라면 추가적인 청약철회 자체는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 청약철회권은 14일 이내라면 횟수 제한 없이 행사가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적인 제한과 별개로 각 금융회사 내부 규정에 따른 리스크 관리 목적으로 이용에 제약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카드사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동일한 금융회사에서 2회 이상 청약철회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적용합니다. 단기간 내 반복적인 철회 이력이 있으면 해당 카드사에서 신규 대출 신청이나 카드론 발급 자격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2회의 철회가 '최근 1달 이내'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신규 카드론 역시 정상적으로 철회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카드사에서 올해 이미 2회 대출청약철회권을 행사했더라도 14일 이내라면 추가로 카드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대출청약철회권 횟수 제한 기준은 동일 금융회사 기준 연간 최대2회가 아니라 전 금융회사 합산 연간2회, 동일 금융회사 기준 연간 9회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올해 카드론 단기간 사용 후 2번 철회했으면 추가는 카드론 심사 받을수도 있을거 같습니다
저라면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거 같습니다 그러면 좀 결과를 명확히 알수 있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가능 여부는 14일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카드론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철회기간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 체결일 등 기준일부터 14일 이내입니다. 철회하려면 받은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 금융회사가 부담한 비용 등을 반환해야 합니다. 같은 카드사에서 올해 이미 두 차례 철회했다면 카드사 약관상 추가 철회 제한 여부도 확인해야 하므로, 발급일과 철회 이력을 카드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카드론은 실행 후 14일 이내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할 수 있지만, 카드사의 정책에 따라 추가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에서는 카드사 약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