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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이렇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 경호처가 이렇게 까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법을 어기면서까지 방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분들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경호처가 월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경호 업무를 해야 하는데 법 집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라고 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상황이 답답하게 막 흘러가네요 분명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행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왜 아직까지 대통령은 그것도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을 경호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