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부가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직구를 통해서 하나의 물건이 150불이 넘으면 부가세가 10퍼센트 붙는건 아는데요.

그렇다면 여러개를 주문했는데, 150불이 넘는 결제금액이 되었습니다.,이 물건들이 한날 한시에 들어오는건 아닐텐데, 각자 업자가 달라서 출발날짜가 다르고, 입항일이 다르다면, 입항되는 물건의 합비용에 따라 150불넘는것에 대해서 부가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문하는 시점에 따라 부가세를 납부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해외직구 시 과세기준은 주문 시점이 아닌 통관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제 각각 다른 판매자로부터 구매한 물건들은 개별 통관되기에 도착 시점이 달라도 각각의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는 거에요

    ​근데 동일 판매자로부터 한번에 구매했는데 분할 배송되는 경우에는 총 합계금액으로 과세가 되니 신경쓰셔야겠습니다

    ​글고 물건들이 다른 판매자 통해서 구매했더라도 동일한 날짜에 입항해 통관되면 합산과세가 적용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질문자님처럼 여러 판매자를 통해 구매하실 때는 통관시기가 달라지도록 배송날짜를 조절하는게 낫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