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준용 규정) ②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에 따른 경고,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및 보호처분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5까지, 제47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8조(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의 이행을 촉구하고 형의 집행 등 불리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다.
담당자가 전화를 끊었다는 사정만으로 지각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봉사 지각이나 결석의 횟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보호관찰소의 장의 판단에 따라 준수사항 위반이 인정된다면 경고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