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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

Q1. 상속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인 확정, 상속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

지인이 사망한 지는 약 3개월,

유족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는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갚겠다는 녹음본,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유족 부모님의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우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족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족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법원의 서류 검토가 빠르다면 1~2주 내외로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족이 빚(채무)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심판) 자체도 상속포기보다 시일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에는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청산 등의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유족 부모님의 주소를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주소지로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연락처(휴대폰 번호)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소장 제출)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유족의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해당 통신사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정보를 회신받으면, 비로소 피고(유족)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시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상속 절차는 공고와 채권 확인을 거쳐 정리되므로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가 필요한 절차라 주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사실조회가 적절합니다. 상속 완료 여부와 지급명령 가능성은 송달 가능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 법적 근거
      상속 절차는 가사 비송 절차로 공고 후 채권자 신고를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즉시 종료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집행 절차 중 하나로 송달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성립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향후 절차 및 전략
      상속 절차는 공고 이후에도 재산 확인과 정리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일정 기간을 더 두고 유족 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주소가 불명확하면 진행이 불가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주소를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관계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

    • 유의사항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유족의 재산 정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문서 확보와 증거 정리부터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