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완료 후 실제 처리 기간과,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명령 진행 방법 문의
Q1. 상속 절차 준비가 끝났다고 들었는데,
이후 실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상속인 확정, 상속 처리 완료까지의 기간)
지인이 사망한 지는 약 3개월,
유족 측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연락을 받은 지는 1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상속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통상적으로 얼마나 더 기다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Q2. 지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어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하고 싶습니다.
(갚겠다는 녹음본, 메시지, 송금 내역 등 증거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하지만 유족 부모님의 ‘주소는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지급명령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대안이 있는지, 또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우선 상속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유족이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유족이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한 경우, 법원의 서류 검토가 빠르다면 1~2주 내외로도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유족이 빚(채무)과 재산을 모두 상속받되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하는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면, 절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결정(심판) 자체도 상속포기보다 시일이 더 걸릴 뿐만 아니라, 결정 이후에는 신문 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 청산 등의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아있어 실제 채권자가 변제를 받기까지는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1개월 전에 기다려달라고 한 것은 아마도 이 상속 방식을 결정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유족에게 지급명령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유족 부모님의 주소를 모르고 연락처만 아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제도는 주소지로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연락처(휴대폰 번호)만으로는 법원이 '사실조회'를 통해 주소를 찾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급명령이 아닌 정식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소장 제출)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소송 절차 내에서는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유족의 휴대폰 번호를 근거로 해당 통신사에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 정보를 회신받으면, 비로소 피고(유족)를 특정하여 소장을 송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증거가 명확하시므로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판결문)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상속 절차는 공고와 채권 확인을 거쳐 정리되므로 일정 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지급명령은 상대방 주소가 필요한 절차라 주소가 확보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을 통한 사실조회가 적절합니다. 상속 완료 여부와 지급명령 가능성은 송달 가능성 확보가 핵심입니다.법적 근거
상속 절차는 가사 비송 절차로 공고 후 채권자 신고를 확인하고 재산과 채무를 정리해야 하므로 즉시 종료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은 민사 집행 절차 중 하나로 송달이 가능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 성립하기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 제도를 통해 주민등록지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향후 절차 및 전략
상속 절차는 공고 이후에도 재산 확인과 정리가 필요하므로 최소한 일정 기간을 더 두고 유족 측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주소가 불명확하면 진행이 불가하므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뒤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 주소를 확보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관계 확인을 병행해야 합니다.유의사항
상속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유족의 재산 정리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문서 확보와 증거 정리부터 선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급명령을 시도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일반 민사 절차를 우선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