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대보험을들어주지않고 있다가 잘린겨우보상받을수 있나요?
저는3년 정도 한가게에서 일해왔습니다.근데 사대보험을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필요없다고 하시며 차일피일 미루다 잘렸습니다.
제가 3년동안 사대보험을 안들어준가게를 고소할수 있는지?
고용보험을 받을방법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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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미가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관할 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3년을 한도로 소급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3년동안 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하여 소급가입한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은 소급하여 3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므로 회사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떄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 처분이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