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사대보험, 3.3 미가입
5인미만 사업장에 취직을 했는데 사장이 자기는 원래 사대보험도 안들고 3.3도 안든다하더라구요
안들었을때 저에게 문제가 될것이 어떤것이있나요?
일을 오래는 안하고 2년정도 할 생각입니다
보험을 안들었을때 퇴직금도 못받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4대보험을 가입해 줄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질문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서 세금도 공제하지 않고 4대보험도 가입해 주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세금 및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 이유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면 2년을 재직해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발생요건 : 4대보험 가입은 요건이 아니고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것만 구비하면 됨
그러나 실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 + 2년 재직하다 퇴사할 경우 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금 등 분쟁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하여 취업을 할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분쟁에 대응하시려면 근무일지를 작성해 두시고 월급은 반드시 통장(계좌)으로 지급 받아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5인미만 사업장인지와 무관하며, 퇴직금도 당연히 1년 이상 주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산재 등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때는 추후에 공단으로부터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지연신고에 따른 소정의 과태료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유무와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사용자부담분이 공제되지 않아 보험료 부담이 높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면 향후 실업급여 등 보험급여 수급 시 소급해서 가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가닝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