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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많이건강한노송나무
제가빵집에서 일을시작했는데
5인미만사업장이고
사대보험을 못들어줄거 같다고하셔서!
고용?산재? 머 두개인가하나만될거같아서
혹시 이렇게해도 제가 나중에 문제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주 35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조건이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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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시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대보험은
기본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회사 선택에 따라 몇개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용 산재라도 가입했다면, 귀하에게 문제는 없습니다. 귀하가 실업급여나 산재 처리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연금 산입기간에 귀하의 근로기간이 포함되지 않는 점 정도가 있겠고,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이 안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취급되므로 사실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요컨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불이익 외에는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즉,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