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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박새202
충실한박새20224.02.26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을 안하고 알바 근로계약서 뭘로 해야할까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으로 안하고 싶은데

알바생들이 주 12시간,8시간,8시간

이렇게 총 세명있는데

근로계약서를 뭐로 해야할까요


초단기근로계약서가 따로 있던데 그걸로 하면 문제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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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여부는 상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예시 양식일뿐 종류 자체가 다른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결국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을 명확히 하는 계약문서이므로

    노무사 상담 통해 정확히 작성하시는 것이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구글에서 검색해서 쓰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노동청에 사건 가는 경우 여럿 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되며, 3개월 이상 고용 예정 시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초단시간 근로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질문자님이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형태와 무관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월60시간 미만 근로한다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 고용과 산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미가입하는 경우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기근로자(주 15시간 미만자)라 하더라도 산재는 의무가입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근속하면 가입하면 되며 건강,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근로계약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