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
식당 주5일 5시간 근무하는 알바가 사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4대보험 미가입을 희망한다고 하면
미가입을 할 수 있는가요? 소득이 잡히면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변수지 노무사입니다.
사회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사회보험 가입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요구를 무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므로 원칙적으로 가입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가입한다고 하면 근로자로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간혹 4대보험 미가입, 3.3퍼션트 신고하는 경우가 있으니 사업주에게 문의해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사용자 및 노동자가 가입을 미희망한다고 하여 가입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은 법에 따라 강제하는 사항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가입시 법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합니다.
2.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4대보험 가입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자에게 과태료 처분 등 불익이 발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