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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해서 올립니다

교통사고의 유형이 어떠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교차로에서 좌측신호를 제일 앞차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뒤에 차량이 8대정도 좌측신호를같이대기하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반대쪽 차선 갓길에서 우측신호를키고 오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고가발생하게됩니다

제가 좌측신호를 받고 움직이게됩니다.

그런데 맞은펀 건너편에서 우측깜박이 키고 우회전하는차량이 멈추질않으려는기미가보이더라구요

혹시나했는데 그차량이 제차의 조수석쪽 뒷바퀴 휠을 긁게됩니다 제차의경우 suv였고 상대방의차는 승용차이구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그차는 멈추질않고들어오더라구요

더구나 제차의 뒷바퀴휠을 긁었다는것은 제가 진입한상태였음에도 그차가 들어와 뒤쪽 휠을긁힌경우이고

또한 좌측신호받고 들어가는 입구는 1차선으로서 우측으로들어오는차는 멈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더라구요 도대체 어디다가한눈판건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또한 그차는 진짜 서서히 오고있던중인데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더라구요 아무래도 조수석에탄사람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런거같은데 이럴경우어떻게되나요?


우선중요한것은 제가 좌측신호받고 깜박이도 킨상태고 움직인것과 제가 좌측으로진입이 먼저이고 진입도로는 1차선입니다. 상대방의차는 속도 30정도나될지모르겠지만 진짜천천히 왔구요 우측깜박이는킨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이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간단히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마주오던 차량이 우회전중 충돌한 사고로

      님의 차량은 뒷 바퀴 휠 부위와 상대방 차량은 앞부분과 충돌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으나, 우회전 차량이 신호위반등의 중과실은 아니기 때문에

      님에게도 기본적으로는 양보의무, 자기 보호의무가 있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과실은 2:8이나, 님의 충격부위가 뒤부분으로 선진입이 인정될 수 있어, 님의 보험사는 상대방 100% 과실 을 주장 할 수 있고, 상대방측은 1:9 정도를 주장하며 쌍방이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실은 100:0 또는 90:10이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로 좌회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사고 상황을 감안하여 추가 과실에 대한 부분을 조정하기때문에 구체적인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를 받고 좌회전 하는 차량과 비 보호 우회전을 하는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기본 과실은 신호 좌회전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입니다.

      위는 보험사 기준이나 사고 상황이 질문자님이 진행을 하고 있던 와중에 차량의 후미 측을 충돌한 것이면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도 100% 과실을 인정하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나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도저히

      피할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을 받아야 질문자님 차량의 무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