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21년 7월 1일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하다가 임금 협상과 보직 변경으로 인해 2024년 10월 12일까지 근무로 퇴직금을 받고 같은 곳에 2024년 10월 14일(13일은 일요일입니다)재입사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제가 2025년 2월 중에 권고사직으러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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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위 적어주신 내용을 보아 피보험단위 180일을 충족하였으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사유가 합당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으나,
단순히 경영상 사정 권고사직으로 기재할 경우
퇴사후 재입사에 대한 소명 및 기타 증빙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