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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에뮤32
안녕하세요!법인사업자 결산 월 변경 시 정관 먼저 변경 후 세무서에 변경 신청 하는건가요?|아니면 법인세 신고 이전에 정관 변경후 신청하는건가요?별도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결산월 변경은 먼저 정관 변경을 먼저하고, 법인세법 상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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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작성자님 의견대로 정관변경 후 사업자신청하는게 맞습니다.
법인등기사항이나 정관이 변경된경우 해당사항 선제적으로 변경 후 변경신고하셔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사업연도 정정신청을 해야 하며 세무서에 하는 것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2100000049&tp_seq=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