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파견근로자의 경우에는 파견가능업무에 계수사무 업무가 포함되어있지 않아서, 수행이 불가능 한 것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파견가능업무가 아닌 일을 수행하는 경우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직접고용한 사례가 많을ㄴ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은 비정규직인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수사무 업무를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른 기간제근무자들은 일반 정직원과 동일한 업무권한을 가지고 근무해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파견근로자가 아닌,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수행 업무 내용에 제한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가 수행할 업무를 정할 수 있습니다.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므로, 간접고용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계약직(기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해당 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직접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로 간주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는 대상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계수사무 업무를 진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이미 직접고용이 되어 있으므로 직접고용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나 단기간근로자도 정규직 근로자와 업무의 차이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직접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파견근로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이 제한되는 업무가 정해져 있으며, 그 외 업무를 시키면 불법파견으로 간주되어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의무를 지게 됩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이나 한시적 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이므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든 파견법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의 기간만 다를 뿐 업무범위에 제한은 없고, 따라서 계수사무 등의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맡겨도 직접고용 의무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직접고용된 단기 근로자에게 어떤 업무를 맡기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며, 불법파견은 제3자를 통해 간접고용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