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1. 취득세 : (1주택 가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공시가겨긔 1.1% 또는 1.3%
2.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4. 법무대행비
5. 대법원 수입증지
6. 인지세.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