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비용을 알려주세요
현재 지방 아파트 시세 1억5천만원입니다
나이는 남편45세 부인43세이구요
부부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시
세금,법무사의뢰비 등등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 공동 소유 아파트를 단독 명의로 변경시 증여에 해당함으로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당해 재산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아파트 증여시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1. 취득세 : (1주택 가정)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공시가겨긔 1.1% 또는 1.3%
2. 증여세 : 증여재산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임.
3.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 공동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출
4. 법무대행비
5. 대법원 수입증지
6. 인지세.
등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나배우자간 증여공제 6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배우자 지분상당액을 취득하기에 취득세 납부는 해야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 소유권이전 및 취득세 신고 관련 업무는 법무사에게 의뢰가능합니다.
관련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으나 증여재산가액이 소액이라 큰 금액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