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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퓨마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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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따른 비용 궁금합니다?

현재 보유 아파트가 본인+배우자 공동명의입니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공동명의를 제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관련 명의변경 비용들 문의드립니다.

- 현재 보유 아파트 : 23년 10월 매수, 공시지가 5억, 수원 위치

- 명의변경 예정 : 23년 12월 이내

특별히 궁금한 점은

1) 공동명의여서 공시지가의 50%인 2.5억에 대해서만 취등록세 대상인지

2) 다른 세제 절감 방법이 있는지

입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리며, 최대한 비용별 상세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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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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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해당 주택의 시가의 50%에 대해서 취득세와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사실상 별도의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그나마 절세를 하시려면 감정평가를 낮은 가격으로 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아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취득세 과세표준이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개정되었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의 50%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공동 명의로 취득하여 보유중인 아파트를 부부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후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한 후,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작은 경우 아파트 지분을 증여받은 배우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지분을 등여받은 배우자는 해강 아파트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아파트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아파트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감정평가사의 공식 평가를 받아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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