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대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
부모님의 동의하에 코인을 매수하여 현재 600% 정도의 수익률을 얻게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수익률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지금 당장 부모님이 저에게 코인을 저의 코인 지갑으로 주신다면 세금이 부과되나요?
2-1. 그렇다면, 자동으로 세금이 때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가상자산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등이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녀는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개정안은 27.1.1 까지 유예되었습니다. 따라서 25년 1월 1일 양도시 소득에 대해 과세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재도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부모님께 가상자산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니므로 직접 신고 납부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코인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2년 더유예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코인 매매차익 과세 유예와는 별개로 코인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코인 판매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부모님 등으로부터 받은 코인 투자자금이나 코인은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