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 해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법 제 2조 4호 다목에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위법하다라고 되어있는데, 신체의 '일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예컨데 청소년이 sns에 비키니나 언더붑패션 등을 입고 그 사진을 올렸을 때에도 이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법률에서 말하는 일부는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건가요? 전자의 경우 앞서 예로 든 게시글에 댓글만 달아도 모두 범법자가 될거같아 해당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반인의 수치심으로 보자면 또 애매할 거 같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규정상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부분에서의 "일부"는 신체의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이 sns에 비키니 패션 등을 입고 사진을 올렸다고 하여 무조건 적으로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게시를 한 자, 게시를 한 곳, 게시한 경위 등에 비추어 판단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