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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아청법의 정의에서 일부노출과 전부노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청법의 정의 부분(2조 4호 다 목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을 보면 전부노출은 당연히 나체를 이르는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일부노출은 어느정도까지를 이르는지 궁금합니다. 예컨데 비키니도 정말 일부만 가리는 비키니도 있는데 이런거나 아니면 나체를 손으로 가리기만 한 것도 일부노출에 해당할까요? 아니면 특정 중요부위 노출을 일부노출로 봐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통념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되는 것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