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청법 기준과 관련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비키니입은 사진은 아청법이 아니라고하던데 그럼 미성년자가 비키니입은 평범한 사진을 누군가 캡쳐해서 얼굴과 상반신만 나오게 오려내는건 아청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서 정의하는 아동 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규정에서 말하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란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하고, 개별적인 사안에서 표현물이 나타내고 있는 인물의 외모와 신체발육에 대한 묘사, 음성 또는 말투, 복장, 상황 설정, 영상물의 배경이나 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만화 동영상에 등장하는 표현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중 설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만화 동영상은 구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고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도863 판결 ), 동영상에 교복으로 보이는 옷을 입은 여성이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지만 여성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에 비추어 성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도 있는 등(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도12607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사정을 살펴서 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사안에서 미성년자가 단순히 비키니만 입은 평범한 사진이라면 이는 성착취물로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아청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필요한 문제이며 작은 차이로도 아청법 저촉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할 순 없습니다.
최대한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