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올해 4월 말에 퇴사했구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올해 4월 퇴사했고
5월에 4월분 급여 받을때 맨 밑에 두줄
~정산 항목이 추가가 되어서 나왔거든요
이런경우면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추가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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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 것이고,
추가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받을게 있다면, 5월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직을 하셨다면, 이직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해줄거에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회사는 퇴사자 중도정산을 통해 소득세 추가납부 혹은 환급 반영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진의 내용을 보아하니 중도퇴사자 환급액이 발생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는데 회사가 이를 반영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구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환급액이 발생한게 확인된다면 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서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자의 경우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퇴사이후 다른 곳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 이외의 별도의 소득이 없다면 별도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