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5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공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5·31지방선거 당일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해 임시공휴일로 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일,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왔다.
임시공휴일에는,
관공서, 각급학교, 금융기관 및 주요기업체 등이 휴무를 하여 업무를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