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받을 보상채권의 상대방, 즉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와 보상채권의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가압류신청서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라는 피보전권리, 임대차계약과 미반환 사실, 가압류할 보상채권의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의 종류와 발생원인, 금액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9조). 준비자료는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지급자료,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자료, 임차권등기 신청 또는 결정 관련 자료, 퇴거 또는 반환요청 자료, 임대인이 받을 보상금 관련 통지서나 사업시행자 확인자료 등이 있습니다.
신청 후 법원이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제3채무자에게 해당 보상채권 인정 여부와 지급 가능성 등을 진술하게 해달라는 진술최고도 같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