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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작년 9월에 가게를 개업해서 1년이 안됐는데요.
연금보험 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통화해보니 소득이 아직 정확히 안잡혀서 기본?으로하면 9만원정도인데
이건 소득이 얼만지 잡히면 금액이 올라갈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가지는 제 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니 6개월정도 보류가 된다고 하는데요
둘중 어떤걸로 처리하는게 좋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이 아직 정확히 안잡혀서 기본으로 하면 9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최저액인 33만원으로 산정된 경우입니다.
소득을 정확하게 모르니 6개월 정도 보류가 된다고 하셨는데, 이는 납부예외를 신청하신 경우입니다.
굳이 내지 않아도 된다면 후자를 택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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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직자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기본으로 내시고 추 후에 소득이 많이 잡히면 그만큼 상승 더 납부하게 될 것이고
6개월 정도 보류 후에 소득 측정에서 소득이 많이 잡히면 어차피 이것도 더 납부해야 합니다.
색다른아나콘다278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 개인 연금보험이 아닌
국민연금을 말씀 하시는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미납시 압류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자라면 강제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요
질문하신 내용중 6개월 보류나
9만원씩 납입하다
국세청에 사업소득 신고시
신고내용 기준으로 정확한 산정을 합니다
(경비율 기준 9% 정도)
1번은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54만원 증감
2번은 6개월 유예로 연금액이 소량 줄 뿐입니다
선택은 지금 현금 유동성에 따라 결정 하시는게
어떠실까요?
참고로.. 소득이 늘어나면 귀신같이 알고
보험공단 에서 연금액을 자동으로 늘리는 반면
....
소득이 줄면 우리가 열심히 증명해서 줄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