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건설일용직 특유의 대기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마, 신청 전 14일 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직전 달 근로일수가 전체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매달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이직확인서를 대신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