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건설업 일용직 인데 실업 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180일은 이미 넘었구요

이제 신청하기전인데요

예전 한 2-3년 정도전에도 건설 일용직 다니면서도 실업급여 받아 본적 있었거든요

그 당시 제가 다니는 업체에서 서류를떼거나 그런건 없었고

일용 신고가 다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거든요

현재도 딱히 다른건 없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건설일용직 특유의 대기기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40조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마, 신청 전 14일 간 연속 근로 내역이 없어야 하고 직전 달 근로일수가 전체의 3분의 1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매달 제출하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가 이직확인서를 대신하므로 별도 서류 없이 신청가능한 것은 동일합니다. 고용24를 통한 구직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절차를 사전에 마치고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용근로자는 매월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통해 피보험자격의 취득과 상실이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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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일용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건설 일용직으로서 일정 일수 근무한 뒤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