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중간정산 문의합니다
기존 9+3 주야 2교대 근무에서 52시간을 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오전8시간 오후9시간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가 개편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1월1일부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용·노동
기존 9+3 주야 2교대 근무에서 52시간을 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오전8시간 오후9시간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가 개편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1월1일부터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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