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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동감있는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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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형태변경에 따른 중간정산 문의합니다

기존 9+3 주야 2교대 근무에서 52시간을 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오전8시간 오후9시간 주간연속 2교대로 근무형태가 개편되는데요

그렇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을 할수있나요?

할수 있다면 1월1일부터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2.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