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진료회송서 보호자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고3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가 지금 진찰받고 있는 병원에서 저에게 맞지않는 검사와 약처방만 계속 해주셔서 원인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데요 타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면 회송서가 필요하잖아요 혹시 그럼 보호자를 동반해야할까요?? 나이가 이제 보호자 없이 와도 되는 나이라 혼자 진료 받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 진료회송서 발급과 관련하여, 법적 기준과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의료기관은 진료회송서를 발급해야 하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진료기록의 사본 등 요양급여에 관한 자료를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창원지방법원-2022나615784).
미성년자의 의료행위 관련 원칙원칙적으로 의사는 미성년자인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료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2020다2189251).
고등학생의 경우 특별 고려사항귀하와 같은 고등학생의 경우, 나이와 판단능력을 고려할 때 일상적인 진료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혼자서 진료를 받아왔다면, 진료회송서 발급에 있어서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권장사항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 진료회송서 발급 요청 시,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보호자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는 의료기관의 내부 정책일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협조를 받는 것이 원활한 진료 이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의료적 결정이나 위험한 시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진료회송서 발급에 있어서는 미성년자라도 본인의 의사결정이 존중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귀하와 같은 고등학생의 경우, 일상적인 진료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있어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의료기관별로 다른 정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