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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개개비276
검붉은개개비27622.11.05
우측도로에서 신호 무시 그냥 들어오는 차는 신고가 가능한지요

사거리 지나서 삼거리 신호 받고 주행중에 우측도로에서 신호무시하고 우회전을 하여서 클락션도 누르고 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진입하였는데 저는 정지하고 클락션도 누리기도 했지만 진정이 않되는되 신고가 가능한지요 블박영상도 있는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영상을 확인해야 하나 신호위반이나 차선 변경 위반 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영상 내용에 따라 신고 여부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