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뒤차를 위해 비켜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양보하려다 정지선을 넘게 되면 본인이 신호 위반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이거나 무분별한 경적 소음은 도로교통법상 소음 발생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공익 제보를 접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범칙금 부과 여부는 경적의 지속성이나 위협의 정도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무리한 양보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당시의 불쾌한 감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며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