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에 우회전 직진 도로인데 뒤에서 빵빵 거릴경우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3차선 끝으로 주행 중 신호에 걸려서 멈췄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차가 한번 빵! 경적을 울리더니 또 다시 빵빵! 경적을 울리더라구요.

우회전을 하려는거 같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비키면 신호위반이고 직진금지 표시도 없었습니다.

뒷차가 잘못 한거죠?

이거 블박에 남았는데 신고하면 그 차는 벌금같은거 물릴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진과 우회전이 모두 가능한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상황이라면 뒤차를 위해 비켜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양보하려다 정지선을 넘게 되면 본인이 신호 위반 책임을 질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복적이거나 무분별한 경적 소음은 도로교통법상 소음 발생 행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공익 제보를 접수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범칙금 부과 여부는 경적의 지속성이나 위협의 정도에 따라 수사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할 부분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무리한 양보보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결국 본인을 보호하는 길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당시의 불쾌한 감정은 절차에 따라 차분히 대응하며 다독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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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비켜줄 의무는 없습니다. 직진 가능 차로이고 신호대기 중이었다면 정상 주행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뒤 차량의 반복적인 경적은 불필요한 경음기 사용으로 신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단순 경적 1~2회 정도만으로 과태료·범칙금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고, 영상상 반복성이나 위협성이 명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