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토지 매매로 인해 양도세하였고 지방소득세도 납부하였는데
지방소득세를 납부할때 지역관청 세정과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할것인데 지역 세무서에 방문해 안내를 받으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종사자이며 몇년전부터 근로소득은 없고, 국민연금 최저액 정도를 받고 있고
이자 및 기타의 소득은 전무 합니다.
납부대상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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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 매매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아마도 공단에서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하였읕 것이므로 공단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소득과 양도소득 이외의 다른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