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퇴직금 관련 질문드려요 (양도양수)
안녕하세요
23/12/22부터 한 곳에서 알바를 시작하여 지금까지 쭉 일하고 있습니다
전사장님과 24/09/30까지 일을 하였구요
현사장님과는 10/1부터 지금까지 쭉 같이 일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알바를 그만 두려고 퇴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본인들은 양도양수를 안 하고 전사장님이 사업장 폐지를 따로 한 것 만 듣구 사업장을 신규로 등록 했다고 해요
가게 주소와 인테리어도 그대로고
여기가 프렌차이저라 가게명도 같습니다
달라진 건 00점에서 ㅁㅁ점으로 바뀌었단 거구요
현사장님은 노무사 측에서 이런 상황은 퇴직금을 안줘도 된다고 했다고 안 준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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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라면 해고로 볼 소지가 있어 전 사장님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사실이 있다면 종전의 근속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새로운 사업주에게 그대로 이전되어 합산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주를 상대로 영업양도 전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