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의 출자금 관련하여 은행측 주장에 대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보면 출자금 항목에
1.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 수 없다
2. 조합원의 출자금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출처 :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25.01.21 [법률 제20715호, 시행 2025.4.22.] 금융위원회 | 사법정보공개포털 법령)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채권자인 제가 채무자의 출자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자
-> 1번의 항목이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상계)할수 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조합인 해당지점 신협에서 당행대출채권과 상계를 한다면서 상계통지서를 집 주소등기로 보내왔습니다.
본인들 주장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으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조합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 예금 기타 조합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ㆍ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 이것을 토대로 출자금을 제 예금 기타조합에 대한 채권으로 인식하여 압류명령이 발송되었으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당행대출과 상계한다는데 위의 협동조합법의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수 없다로 상위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는데 은행측의 주장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상계가 될것같은데 라고 하셨고 확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번에 질문에 답해주신 변호사분은 소송을 해볼만할것 같다고 하셨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저 위의 법과 약관중 어떤것이 더 상위이고 협동조합법에 표시된 저 내용이라면 신협측 대출당행채권을 상계한다 라는게 불가능한게 아닌지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협중앙회쪽으로 민원을 접수해 해당지점인 부산지점 신협중앙회로 민원이 이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고 10월28일까지 처리한다고 하는데 이를 기다려보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신용협동조합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지분 성격’으로서 예금채권과는 달리 조합에 대한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법률상 상계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조합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근거로 한 상계 통지는 상위법에 반하는 행위로 위법성이 있습니다. 즉, 신협이 대출채권을 이유로 조합원의 출자금과 상계한 것은 신용협동조합법 제정취지와 명시 조항 모두에 반합니다.법리 검토
신용협동조합법은 출자금의 성격을 조합원 자격 유지 및 의결권 확보를 위한 ‘자본금’으로 규정하고, 그 납입은 현금으로 해야 하며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조합의 자본을 보호하고,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반면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는 일반 사인 간 계약에 불과하여, 상위법인 신용협동조합법의 강행규정에 우선할 수 없습니다. 법리상 강행규정이 계약 조항보다 우선하므로, 신협의 상계는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전략
① 우선 금융감독원 민원에 제출한 자료를 유지하면서, 회신 시 ‘법률 위반에 따른 상계 무효 확인’을 요구하십시오.
② 신협이 상계를 강행하여 출자금을 차감했다면, 법원에 상계무효확인소송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③ 소송 시에는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조항(2025.4.22 시행 예정이지만 법 취지는 기존과 동일)을 근거로 상계 불가성을 주장하고, 신협 약관은 민법상 불공정 약관조항으로 무효임을 병행 주장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금융감독원 조사가 마무리되면 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조치 내용(시정권고 또는 무조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또한 향후 동일한 사유로 신협이 상계할 우려가 있다면, 별도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출자금 지급 정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신협법상 출자금은 조합원의 고유재산으로, 예금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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