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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의 내용 그대로
자녀에게 돈을 빌려 줄때 이자를 최저 몇 퍼센드를 받아야 세금등 제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고맙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기본적으로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4.6% 입니다.
자녀에게 대여한 자금에 4.6%의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와 실제 대여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액이 연 1,000만원 이하라면 무이자로도 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증여가 아닌 대여라는 점은 증명이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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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세법상 이자인 4.6% 이자와의 차액이 연 1천만원 미만이 되는 이자만 지급하셔도 세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