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증여한 돈을 돌려내라고 합니다.
21살 대학생이고 20살에 대학 합격하면서 일부 증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달 전부터 엄마가 세수해라, 집안일 도와라 등 사소한 말을 안 들을 때부터 증여금을 돌려내라고 협박합니다. 심지어 며칠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써서 집안일을 최저시급 기준 50만원치를 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증여금 중 현금으로 내놓으라고 합니다. 하숙비를 받겠다는 명목으로요. 계약서를 쓰지 않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음에도 또 아빠와 합의하고 통보하겠다, 계약하게 만들거다 등의 말을 계속합니다. 하숙생 취급하는걸로 보아 계약 조건은 거주 그 자체가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을까요? 아직 독립하기에는 수입이 모자라서 저런 말 한마디한마디가 끔찍한 상황입니다.
일단 적법하게 증여가 완료된 재산은 수증자(귀하)의 소유가 되므로, 부모님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역시 귀하가 동의하지 않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고 원만한 협의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증여는 대가 없이 지급을 해준 것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부모가 이미 완료된 증여를 일방적으로 철회하거나 반환을 강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한적입니다.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조건이 없는 증여는 원칙적으로 취소가 어렵고, 거주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 체결 강요나 하숙비 공제 요구도 당사자 합의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협박이나 강요가 수반되면 의사표시의 하자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증여는 이행이 끝나면 임의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담부증여, 반환특약, 중대한 사정 변경 등 예외가 있으나, 가사노동 미이행을 이유로 현금 반환을 강제하는 근거로 보기는 곤란합니다. 가족 간 가사노동은 통상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며, 임금 산정이나 주거 제공을 대가로 한 채무 공제 역시 명확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강요·협박 하의 서명은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됩니다.대응 전략
근로계약서나 공제 합의에는 서명하지 말고, 요구·협박 내용은 문자·통화 기록으로 보존하십시오. 반환 요구의 법적 근거 제시를 요청하고, 제3자 입회 하에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요가 지속되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절차 검토도 가능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거주 조건 변경이나 하숙비 청구는 합의 없는 일방 통보로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독립 계획을 병행하시되, 단기적으로는 계약 체결 회피와 증거 관리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