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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유책 사유가 없다면 이혼이 불가 한가요

제 아는 지인중에서 정말 이혼을 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혼을 안해주겠다고 하고 있고 유책 사유도 없는 상태인데요 이럴경우 이혼을 할수가 없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에게 명확한 유책 사유가 없고 이혼 의사에 합의가 없는 경우, 법원이 강제적으로 이혼을 허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경우에는 민법상 혼인파탄주의에 따라 예외적으로 재판상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거부가 단순한 감정이나 보복 목적일 경우, 장기 별거와 혼인 실체 단절이 입증되면 인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은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정한 예외를 인정해 왔으며, 혼인생활이 장기간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기간의 별거나 단순 불화는 파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재판상 이혼 대응 전략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혼인 파탄의 정도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장기간 별거, 대화 단절, 정서적 단절, 혼인생활 실체의 소멸, 자녀 양육 분리 등을 구체적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혼 거부가 사회통념상 부당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경우, 재판부는 혼인의 실질을 이미 상실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혼인 해소가 불가피하다면 협의이혼을 위한 사전조정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합의가 끝내 불가능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그 과정에서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별거 후의 이혼은 시효 문제나 재산 변동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다면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인용될 가능서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야 성립이 가능한 것이고 특히 소송을 통할 때 그러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다면 당장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당사자가 장기간 별거함으로써 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이 책 사유가 없어도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