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에.그림을.관장하던 기돤은.도화서(圖畵署)에 관한 제도적 규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인다고 합니다. 먼저 이전(吏典)의 경관직(京官職)을 보면, 도화서는 종6품의 아문(衙門)으로서 그 직능은 ‘장도화(掌圖畵)’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정직(正職)으로서 제조(提調) 1인과 종6품인 별제(別提) 2인이, 잡직(雜職)으로서 화원(畵員) 20인과 임기가 만료된 뒤에도 계속 근무하는 자에게 서반체아직(西班遞兒職) 3인(종6품 1인, 종7품 1인, 종8품 1인)의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화원의 보직은 선화(善畵) 1인, 선회(善繪) 1인, 화사(畵史) 1인, 회사(繪史) 2인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예전(禮典)에 의하면, 도화서는 예조에 소속된 관사(官司)로서 15명의 화학생도(畵學生徒)를 정원으로 데리도 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