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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여새166
말끔한여새16619.06.20

퇴직시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될까요??

퇴직을 할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궁금합니다

올해 9월까지 소득세,주민세를 회사에서 환급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 입사시 해당 회사에 환급받은 세금을 포함해서 올해 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안에 이직을하지 않고 내년 초에 입사하게 되면, 환급받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하게 납부하고, 연말 정산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환급 세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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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태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9월까지 근무 후 중간정산을 실시하고 , 올해 12월말일 이내에 다른 직장 또는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시면 따로 세금신고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타 직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신다면, 새로 옮긴 직장에 이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어 내년 2월에 실시하는 연말정산시 합산하여 같이 진행해달라고 하면 질문자님께서 따로 세금신고를 하실 의무는 없습니다. 내년초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미 19년귀속에 대한 소득은 모두 정산이 끝난 것이므로 신경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전 회사에서 퇴사하시면 연말정산하여 환급을 100% 받으셨다면, 별도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처리해주면서 100% 환급이 아니라면, 다음연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환급을 받았는지 확인은 퇴사시에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을 보시면됩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100% 환급을 받은것이며, 일정금액이도 있다면 100% 환급 받으신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