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근로자의날근무관련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0년 9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날도 근무하고 수당도 없고 서명으로 동의한 대체휴일같은 것도 시행하지않습니다 저는 이번 근로자의날에개인반차를 이용해서 쉬었고요.. 이부분 신고가 가능한가요?어떤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가 10개입니다.. 2년근무인가 ? 1년인가? 근무하면 1개씩 부여되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 1년이 되었을때 15개가생겨서 총 26개라던데 저희회사는 위법행위를 하고있는게 맞죠?
‘1년간 80%프로 이상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라는 조건이 있는데 공휴일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맞죠..?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연차사용하는거 외에는 대부분 80프로 근무를 하니 이부분은 저도 해당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입사후 1개월이 되지않았을때 회사재량으로 미리 땡겨서 연차를 썼다고하여 신고할때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는지요? 회사기준으로 작년 연차발생 갯수가 5개였고 1개는 남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 4개, 올해 사용한 연차 5개, 9개를 차감한 총 15개의 연차부여 혹은 그만큼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권리가 있는게 맞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