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및 근로자의날근무관련

2020. 08. 15. 08:16

안녕하세요 좋은 사이트를 알게되어 참 감사합니다

우선저는 19년 6월 25일 입사,20년 9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저희회사는 20여명정도구요 저는 사무직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날도 근무하고 수당도 없고 서명으로 동의한 대체휴일같은 것도 시행하지않습니다 저는 이번 근로자의날에개인반차를 이용해서 쉬었고요.. 이부분 신고가 가능한가요?어떤자료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연차가 10개입니다.. 2년근무인가 ? 1년인가? 근무하면 1개씩 부여되구요. 10개중 1개를 쓰고 연말에 9개남으면 연말에 월급의 90프로를줘요 .대신 퇴사하면 10개가남든 1개가남든 돈으로주진않아요

법적으로는 1년미만 근무시 11개, 1년이 되었을때 15개가생겨서 총 26개라던데 저희회사는 위법행위를 하고있는게 맞죠?

‘1년간 80%프로 이상 근무를 했다는 가정하에’ 라는 조건이 있는데 공휴일 제외한 평일 기준으로 맞죠..? 일반 사무직 근로자들은 연차사용하는거 외에는 대부분 80프로 근무를 하니 이부분은 저도 해당이 있는거고요?..

그리고 입사후 1개월이 되지않았을때 회사재량으로 미리 땡겨서 연차를 썼다고하여 신고할때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 부분은 없는지요? 회사기준으로 작년 연차발생 갯수가 5개였고 1개는 남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작년에 사용한 연차 4개, 올해 사용한 연차 5개, 9개를 차감한 총 15개의 연차부여 혹은 그만큼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권리가 있는게 맞는거죠???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더라도 연차휴가대체합의 등을 한 경우 공휴일을 제외한 잔여연차만 사용가능합니다.(해당 공휴일 연차대체는 회사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잔여 연차는 퇴사시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합니다. 또한 회사에 따라 해당 연차개수 많큼 사용하여 급여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겨쓴 연차는 이미 연차처리되었고 이후 새로운 연차가 발생했으므로 질문자님에게 발생할 불이익은 특별히 없습니다. 부연설명드리자면 연차를 당겨썼을 때 당겨쓴 만큼의 연차가 미발생한 상태에서 퇴사하는 경우 해당 당겨쓴 연차가(당겨쓸 연차가 없는 것이므로) 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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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일수에 미달하게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차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보며, 휴일 및 휴무일 등은 제외한 소정근로일 기준으로만 출근율을 판단합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에 해당하므로 해당 일에 근무하게 되면 대체휴일 부여, 휴일근로수당 지급 등의 별도 조치를 행하여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경우 먼저 사업주와 이야기해보시고 해결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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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jiker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휴무하더라도 급여가 책정되므로 연차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날에 사용한 연차는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연차개수에서 차감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에 일하셨다면, 원래의 급여 이외에 추가적인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으로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거자료로는 반차신청서 같은 것을 준비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만일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해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반차를 사용하여 쉬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2019년도에 입사하였으므로 만 1년 근무시 추가로 15개의 연차사용권이 발생하므로 2년이내에 총 26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1년내에 8할이상이라는 의미는 1년 중 출근의무가 있는 날의 80%이상을 출근하였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통상 20% 이상을 결근하고도 계속 재직할 가능성은 많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1년을 근무하였다고 한다면 80%이상 출근하였다고 보면 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4. 법상으로 만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사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태도를 달리하여 결근이었다고 부인한다면 질문자님께서 별달리 그것을 반박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번복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결근으로 인정되면 그 주에 발생한 주휴수당 또한 공제되어야 하므로 2일치의 급여가 차감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회사측에서 배려하여 그렇게 조치하였음에도 그것을 180도 부인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생각됩니다.

      5. 원칙적으로 입사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익월 급여지급일에 1년차때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하고 만 1년되는 시점에 추가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서 퇴사시점에 미사용 한 연차에 대해서도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6. 참고로, 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입사후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할 이유가 없으며,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유급휴일을 주휴일과 근로자의날만 규정해 놓으면서,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연차휴가 사용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하겠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2020. 08. 1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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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날 근무는 1.5배로 정산되어야하며,

        이때 근무했던 사진, 카카오톡, 증거자료 등이 필요하고 실제 임금 정산 못받은 내역이 필요합니다.

        2. 휴일과 관련하여 30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라하는 공휴일을 반드시 쉬는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대체합의서가 없는 경우라면 말씀하신것이 맞습니다.

        3. 연차를 회사와 합의하에 당겨쓰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0. 08. 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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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를 하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통상임금*1.5배입니다.

          쉬었다면, 그냥 쉬는 것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차 사용했다는 증거 제출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1년에 기본 15개이며(2년초과시 1개씩 증가), 특히 최초 입사자는 1년 미만 기간에 최대 11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입니다.

          그래서 최대 26개입니다.

          3. 1년간, 80퍼센트 라는 문구 사이에 소정근로일이라는 문구가 생략된 것입니다.

          의미는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에게 출근의무가 있는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이 1년이 지나면 충족하게 됩니다. 결근을 2~3달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땡겨썼다면, 최악이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발생하는 1개를 공제하면 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5.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15개가 아닙니다.

          최대 26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끝.

          2020. 08. 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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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의 날에 대해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입니다.
            근로자의 날 반차 사용은 무효이므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① 1년 미만 근무자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최대 11일)

            ② 1년 이상 근무자(기본 연차휴가)

            -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 15일 발생

            - 연간 출근율 80% 미만인 경우 : 매월 개근시 1일 발생

            ③ 3년 이상 근무자(가산 연차휴가)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 2년마다 기본 연차휴가에 1일씩 가산

            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는데 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직도 이 출근율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5. 연차휴가 관련하여 신고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0. 08. 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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