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해외 렌터카 업체와의 계약은 관련 약관상 분쟁 해결의 관할 법원이나 준거법이 모두 해외로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로 인해 현실적으로 국내 법원이나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 해당 업체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구제를 이끌어내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내 소송이나 분쟁으로 해결하는 것은 명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결제하신 신용카드사의 차지백(해외결제 취소) 서비스를 신청하시거나,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우회적인 중재를 구하시는 것 적절해보입니다.